저소득층 가구를 위한
정부지원금과 지원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!
저소득 가구를 위한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- 에너지바우처!
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철의 전기·가스·등유·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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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
하절기·동절기를 합쳐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,300원(4인 이상)까지 차등 지급
1. 지원 대상 🎯
• 소득 기준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• 세대원 특성 기준: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
• 노인(1960.12.31 이전 출생),
• 영유아(2018.1.1 이후 출생),
•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신청 가능
• 제외 대상: 보장시설 입소 가구, 특정 동절기 연료지원(예: 연탄쿠폰) 인 경우 중복 불가
2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 💵
• 지원금은 하절기 + 동절기 합산 금액이며,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:| 세대원 수 | 총지원액 | 하절기 + 동절기 |
| 1인 | 295,200원 | 40,700 + 254,500원 |
| 2인 | 407,500원 | 58,800 + 348,700원 |
| 3인 | 532,700원 | 75,800 + 456,9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 + 599,300원 |
• 하절기·동절기 구분 없이 7월1일부터 이듬해 5월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
3. 신청 및 사용 일정 ⏱️
•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• 사용 기간:
• 하절기: 7/1 ~ 9/30
• 동절기: 요금 차감 방식은 10/1 ~ 2026/5/25, 실물카드는 10/13부터
4. 신청 방법 🛠️
• 자동신청: 전년도 조건 유지 시 자동 대상자 선정• 신규/재신청: 이사나 세대변동 등 정보 변경 시
• 방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• 신청인: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 친족, 공무원 직권 가능
• 제출 서류: 요금 고지서(전기/가스/난방 등), 신분증, 위임장(대리신청 시) 등
5. 지원 방식 🔧
• 하절기: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• 동절기:
• 요금 차감 방식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
• 국민행복카드 방식: 등유·LPG·연탄 구매 가능하며, 카드형태 바우처 사용
• 카드 발급 기관: BC·신한·KB국민·롯데·삼성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
6. 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 📋
• 정보 변경: 이사, 세대원 변동 시 반드시 신청 변경 필수• 이월 안내: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, 이월 요청은 6월9일부터 가능
• 미사용: 사용 기간 종료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되며 환불 없음
• 중복지원 불가: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
👉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✅ 요약 정리
• 대상: 기초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,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충족
• 지원금액: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,300원 (연간)
• 신청 기간: 6/9 ~ 12/31
• 사용 기간: 7/1 ~ 다음 해 5/25
• 사용 방식: 전기요금 차감 또는 행복카드 구매 방식
• 신청처: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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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전기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(2025 최신 기준)